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
코일 운송 깔깔이 결박 중요성코일 운송 사진입니다.코일 운송은 파렛트 작업보다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무게도 무게인만큼 최고 중요한것은 코일 결박이죠..코일이 둥굴기 때문입니다.깔깔이를 꽉 쪼여서 매더라도 가는도중에 코일이 움직여서 풀리기때문에 휴게소에 들려서 또 한번 깔깔이를 땡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코일은 전문적으로 실고 다니시는 기사님들은 코일을 받칠수 있는 나무를 제작을 해서 들고 다니곤 합니다.밑에 사진은 깔깔이 치기전 사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공공화물 1522-1541
부산 반여동 농수산물 수박 파렛트 운송 농수산물 수박과일 의뢰가 들어와서 직접 현장에 가보았어요.하루에 기본 5톤축 화물차 5대 이상 보내신다고 하시니...오늘 실는 것은 여름철 수박!!! 수박 실고 서울 까지 출발!! 아 사진찍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주루륵 주르륵...지게차 기사님들 고생하는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과일집 사장님이랑 얘기 나눈다고 뒷면 사진을 못찍었습니다..ㅠ 찜통 날씨에 기사님들 너무 고생들 하십니다..ㅠ 출처 : 공공화물 1522-1541